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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기존대출 상환자금을 현금으로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증**
*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가공의 인물을 사칭
** 최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건수 (´20.9월) 212건 → (´20.10월) 202건 → (´20.11월) 299건(전월 대비 48% 증가)
ㅇ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ㅇ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사기수법을 접목하여 계좌이체 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 증가가 두드러짐
▣ 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보관한다거나 과징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여 소비자 경보를 발령함
ㅇ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피해자 핸드폰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2. 소비자 행동 요령
▣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대출금 상환은 본인명의 계좌 또는 금융회사 명의 계좌만 가능하므로 현금 또는 타인 계좌로 송금요구시 무조건 거절
ㅇ 금융거래법 위반, 기한이익 상실 등의 사유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이라며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이므로 무조건 거절
▣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요구시) 금융회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자금이체 또는 현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거절
▣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시)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Team Viewer'(원격조종 앱) 등의 앱 설치 요구시 무조건 거절
ㅇ 출처 불분명한 앱을 설치한 경우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관련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사실 여부를 확인
▣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
ㅇ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할 필요
* '내계좌 한눈에', '내카드 한눈에', '금융정보조회' 코너를 활용
ㅇ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도 적극 활용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본인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등록된 개인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로 거래가 시도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됨
ㅇ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에 접속하여 가입사실현황*을 조회
*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등의 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 가능
▣ 아울러,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핵심 행동요령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림
ㅇ 이러한 방법으로 고객의 신뢰를 쌓은 후 주식, 펀드, 보험에 투자하여 원금과 확정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모집
보이스 피싱 피해예방 핵심 5가지 행동요령 ①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 ② 문자를 보내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신용카드 번호 요구시 절대 제공 금지 ③ 출처 불분명 앱,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 금지 ④ 등급 상향,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명목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 ⑤ 카카오톡·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면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 |
3.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역할분담 수법 사례[①→②→③]
①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면 피해자에게 접근
ㅇ 사기범 甲은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정부지원 자금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
* 인터넷, SNS 등 대출 광고를 클릭하여 전화번호를 남기면 사기범이 동 전화번호로 사기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음
ㅇ 동 사기범은 대출 상담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는지 조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신분증·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ㅇ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메시지로 전송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도록 하여 피해자 몰래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함
② 기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협박
ㅇ 사기범 乙은 기존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또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를 협박
* 사기범은 최초 대출 상담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피해자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몰래 대출정보를 취득
ㅇ 금융거래법 위반인 경우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고 피해자를 속이면서잠시후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화를 할 예정이라고 피해자를 기망
* 피해자는 사기가 의심스러워 기존 대출 취급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공식 콜센터에 확인 전화를 하지만, 사기범은 전화 가로채기 앱을 통해 모든 전화를 가로챔
③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자금을 요구
ㅇ 사기범 兵은 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
ㅇ 금융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 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기망
* 법 위반인 경우 기존 대출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피해자를 협박
ㅇ 동 사기범은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상계좌 생성이 불가하다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상환을 유도
* 계좌이체의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통하여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나, 현금으로 직접 사기범에게 건내는 경우에는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을 악용
ㅇ 피해자는 현금 인출을 맡은 사기범 丁에게 기존대출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건내줘서 피해를 입음
붙임 :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