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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경보

현명한 카드생활, BC카드가 알려드립니다.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자세한 사항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휴대폰 개통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사기를 주의하세요!!!

2022.04.18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전국 휴대폰 대리점에서 대리점 고객의 금융정보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 예금인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ㅇ 사기범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

ㅇ 휴대폰 개통에 불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도용하여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고객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 실행

특히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계층(고령층, 전업주부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대응요령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1)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는 노출 금지

ㅇ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 개통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

 

2)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은 항상 본인 통제 하에 두기

ㅇ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통제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유의

 

붙임의 대표 피해사례 참조

ㅇ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음

ㅇ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의 가입사실 현황조회 또는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음

 

붙임 : 대표 피해사례

 

 

80대 고령자인 A씨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해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사기범B의 호객으로 가게를 홀로 방문

A씨는신분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마치고계좌번호 혹은 신용카드 만으로 결제수단을 등록함으로써 신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으나

 

□ 사기범B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휴대폰 요금 자동 납부 등을 핑계로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A씨를 기망하여

A씨가 기존 휴대폰 기기, 신분증, 신용카드 및 비밀번호를 사기범B에게 모두 건네고 몇 시간 뒤 다시 가게에 방문하도록 함

 

□ 이후 사기범B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ㅇ 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에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후 본인인증을 위해 전산상 필요한 정보(신분증, 신용카드, 비밀번호, ARS )를 모두 입력하여 신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후,

- 신규 대출금과 기존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한 후 잠적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