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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사실관계

성명불명자(이하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카카오톡메시지를 받아 본인의 딸로 착각하여 보이스피싱범에게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프로그램 설치하여 몇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송금됨

뒤늦게 보이스피싱을 인지한 신청인은 3차례에 걸쳐 금융사에게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금융사은 마지막 신고에 이르러서야 지급정지요청을 하였음.  지급정지 조치를 완료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은 이미 6차례에 걸쳐 총ㅇㅇㅇ만원을 인출.편취 하였다

 

위 사고 발생 1주일후 금융사의 내규 분실사고접수 및 상담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여 고객이 이체날짜와 금액을 확인해서 금융사에게 알려주는 방식에서 금융사는 출금 거래내역 확인 후 타행 대행접수(지급정지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 당사자 주장

□ 당사자주장 : 신청인은 보이스피싱을 인지하여 금융사에게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음에도 금융사는 신청인이 거래내역 전부를 확인한 후 사기로 의심되는 계좌로의 거래내역을 특정하여 금융사에게 알려주어야 비로서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응하여 지급정지요청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보이스피싱범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혔다. , 금융사은 지급정지 업무상 과실로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금융사주장 : 당시 내부(업무매뉴얼)상 피해자가 스스로 출금내역을 확인 후 금융사에게 알려주어야 다른 금융사에 지급정지 신고 대행접수(지급정지 요청)가 가능했다.  즉 금융사은 내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 위원회 판단

헌법재판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3조 제2항에 대해 피해규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피해금이 송금. 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요청의무는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의무로, 금융회사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다른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Ⅳ. 소결

금융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지급정지 요청의무를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

 

 

 

출처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