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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귀가 중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소지하고 다니던 중 본인도 모르게 점심식사 대금을 습득한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판례에 의하면 우연히 취득한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여 급부를 제공 받았다면 각각 교부 받은 경우마다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1항에 의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타인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면 경찰서 또는 해당 카드사로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