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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소득을 뛰어넘는 과소비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나, 과소비를 멈추지 않고 계속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국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판례에 의하면 회원이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계획적인 소비로 과소비를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