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국내이용안내

카드생활의 힘! BC카드. 카드 이용대금결제, 연회비, 수수료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카드소지여부 확인

  • 분실 사실을 알고도 신고가 늦을 경우 지연신고에 의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용카드 바꿔치기를 통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카드를 이용하신 후 회원님의 신용카드인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분실신고 안내

  • 개인카드(본인,가족), 법인카드 회원은 분실 및 도난 사실을 확인하시는 즉시 24시간 상담실 전화(1588-4515)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BC카드 웹사이트 회원이시면 본인명의의 개인카드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접수번호

  • 분실신고를 접수한 경우 BC카드 또는 해당 은행은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
  • 고객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접수 번호 등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피해 보상기준

  • 상기 절차를 이행한 경우 분실·도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된 부정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약관 제19조 2항 각호에서 정한 회원의 과실사유를 제외하고 회원님의 보상신청에 의해 보상해드립니다.
    단, 카드 1매당 부정이용조사수수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분실도난 보상접수 및 처리절차

카드발급은행 영업지점에 사고보상 접수 및 처리절차

STEP 01-보상신청서 접수(은행영업점), STEP 02-회원사고경위확인, STEP 03-가맹점 매출경위조사, STEP 04-처리결과 회원에게 통지 및 종결

사고보상 신청 시 회원 구비서류

사고보상 신청 시 회원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개인행 보상신청서 작성 (은행 영업점 배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경찰서에서 발행 사건 사실 확인원 (단, 형금서비스 사고인 경우)
카드 위/변조인 사고인 경우 카드실물
기업
  • 보상신청서 작성 (은행 영업점 배치)
  • 대표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법인(개인) 인감도장
  • 위임장 및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단, 대표자 이외의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타 서류는 개인과 동일

분실/도난 사고보상 접수 시 카드당 2만원의 조사수수료는 회원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보상신청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허위 보상신고 및 부정이용 제재기준

  • 허위 분실·도난신고 후 보상신청을 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이용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행위자는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질서 문란자로 은행연합회에 등재되어 장기간 금융거래상의 제약이 가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