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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생활 TIP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국신용카드 소득공제 내용 확인
공제가능 신용카드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플러스카드 포함), 기명식 선불카드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체크카드, 기명식/기명화된 선불카드의 사용금액 합계
  • 기본공제 대상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
  • 가족카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는 본인회원과 별도 발송

소득공제를 위한 이용금액 확인서 발송

  • 고객님의 소득공제용 BC카드 이용금액 확인서는 요청하는 회원에 한해 1월 중순 경부터 우편 또는 e-mail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BC카드 이용금액확인서는 고객님의 모든 BC카드(우리카드, SC제일은행, 하나카드, NH농협,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카드)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공제율
  •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 15%, 체크/선불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80%, 문화비 30% 적용
공제한도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금액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초과자 25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분 : 총급여 구간별 해당 한도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및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7천만원 이하자 : 통합한도 300만원
    • 7천만원 초과자 : 통합한도 200만원

신용카드 등 공제대상 이용금액

  •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이용한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 금액 중 비정상 및 공제제외 대상금액을 제외한 금액

비정상 이용액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제외 이용금액

공제제외 이용금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교육비 교육비 공제대상인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공과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전화료(정보 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가스료, 수도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케이블 TV 포함), 도로통행료
기타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자동차 대여료 포함),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등,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