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KB국민카드(이하 “카드사”라 함)에 KB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 2 조 (카드의 관리))
-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조 (제수수료 및 보증금 등 징구)
- ① 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와 관련하여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 등을 징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카드사는 무선인식 비접촉식 기능(이하 “RF기능”이라 함)이 있는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 으로부터 체크카드 보증금(이하 “보증금” 이라 함)을 징구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회원의 카드 이용대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비밀번호 및 면책)
- ①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카드사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 거래시 마다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일치함이 인정되어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회원은 제1항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카드의 이용제한 및 정지)
- ① 카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의 입력횟수 초과
2. 인출(이체)한도 또는 직불이용한도 초과
3. 사고신고계좌
4. 법적제한계좌
5.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6. 당일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 ② 교통기능 이용 등 일부 신용한도가 운영 되는 카드는 제1항 각호의 사유 외에 연체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은행 및 타 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 및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카드이용이 제한 또는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카드의 국내이용)
- ① 회원은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직불이용한도는 카드사가 정하여 카드 발급 시 통보합니다.
- ③ 온라인 마감·결산을 위한 일시 전산가동 중단 시 및 예금 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무승인 가맹점에서는 카드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RF기능이 있는 카드를 발급 받아 교통기관 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 7 조 (카드의 해외이용)
- ①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은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해외 직불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 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회원은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설치한 해외의 자동화기기에서 카드로 현금(외화)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원은 전 각 항의 이용 시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출 및 직불이용한도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④ 카드의 해외이용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현금카드기능 이용)
- ① 현금카드 기능을 신청한 회원은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현금카드기능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현금카드 약관에 따릅니다.
제 9 조 (대금결제)
- ①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 단, RF기능 이용으로 인한 교통이용대금 등에 대해서는 월2회(매월 15일, 말일 양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날) 출금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기일에 교통이용대금 등이 출금되지 않을 경우 출금기준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금기준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연체이자 산정 시 출금기준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율×연체일수/365
제 10 조 (약관변경 승인)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1 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 표준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부속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