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체크카드

제 1 조 (회원)

  1.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2.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신한카드 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함)에 신한체크카드 또는 신한비씨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3.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의 가족으로서 대금의 지급 등 카드 이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분을 말합니다. 가족회원은 자신이 이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 2 조 (연대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이하 양자를 "회원"이라 함)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된 채무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가족회원은 자신이 이용한 금액 및 카드관리에 따른 채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 3 조 (카드의 관리)

  1.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 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카드 표면에 기재된 명의인 이외의 자가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2.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이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3. ③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발급 등으로 인한 구 카드는 이용할 수 없으며, 즉시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합니다.
  4. ④ 전 각 항을 위반하거나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 4 조 (카드의 유효기간 및 재발급)

  1. ① 카드의 유효기간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2. ② 카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에게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발급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의 서면동의(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포함)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갱신 발급합니다.
  3. ③ 재발급 등으로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5 조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

  1. ①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신규 또는 갱신발급 시 연회비 징수시기는 발급시점으로 합니다.
  2. ② 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는 회원이 발급 받은 카드등급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3. ③ 카드사는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카드사에 따라 별도로 특정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의 선택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 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제 2항 이외의 별도의 연회비 또는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징수내용 및 징수금액을 회원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 6 조 (카드의 비밀번호)

  1. ①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4자리 숫자의 카드 비밀번호(이하 "비밀번호"라 함)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은 카드사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거래시마다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신용카드 조회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카드의 이용한도)

  1. ①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1회, 일, 월 한도 등)는 카드사가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통지하여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예금 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기설정된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카드사에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사는 이용금액, 이용가맹점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2. ② 카드사는 일정기간 및 일정금액 이상 카드사용실적이 있거나 기타 카드사가 인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일반 신용카드회원의 자격에 따른 신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은 이용대금이 예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2항의 신용구매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카드의 이용)

  1.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 및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국내카드사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일부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③ 회원이 해외 이용시 카드사는 외국환거래 등 관계법령 또는 카드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별도 통지로써 해외이용한도를 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④ 회원은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와 별도로 약정된 가맹점에서 카드 회원번호로 그 가맹점의 시설물 또는 서비스의 이용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약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위약 시에는 가맹점이 고지한 위약금 등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5. ⑤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6. ⑥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의 피해나 불이익은 전자상거래가맹점(PG업체 등)과 카드사간 별도 체결한 약정의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제 9 조 (카드이용의 제한)

  1. ① 회원은 할부구매, 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카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 2항에 따라 신용한도를 부여받은 카드의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지한 한도내에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③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사고신고 계좌
    2. 법적 지급제한 계좌
    3.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4.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5. 기타 회원의 카드결제계좌와 연계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가 정한 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한 계좌
  4. ④ 카드는 금융기관의 온라인 마감 시 또는 가맹점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거래조건 안내 및 변경 등)

회원에게 제공되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 포인트 제공 등 카드관련 제반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1. ① 카드의 이용대금은 회원의 결제계좌와 연계된 금융기관에 따라 거래 즉시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인출됩니다.
  2. ② 회원은 후불교통카드의 이용, 신용구매한도로 카드를 이용한 경우 및 실제 거래금액이 제 1항의 결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등 제 1항의 결제방법으로 결제되지 않은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회원이 지정한 대금 결제일에 자동이체 결제방법 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에 직접 납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3. ③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외화를 이용한 카드대금은 비자/마스터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거래유형별로 승인거래의 경우 카드거래 전일자, 미승인거래의 경우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4. ④ 전항의 청구금액에는 비자/마스터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거래 수수료 및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해외거래 수수료가 포함되며, 수수료율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보하여 드립니다.
  5. 회원이 해외가맹점에서 카드이용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도 일정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자동이체결제)

  1.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후의 예금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기명 날인된 수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 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3. ③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 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영업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자동 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⑤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 13 조 (연체료)

  1. ① 회원은 대금 결제일에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한 경우 또는 카드이용정지, 탈회, 각종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카드사의 지급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및 이에 수반하는 모든 수수료와 함께 그 익일부터 변제일까지 다음 산식의 연체료를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연체료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수수료) × 연체이율 × 연체일수 ÷ 365
  2. ② 제 1항의 연체이율은 카드사가 정하며,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연체이율을 적용합니다.
  3. ③ 제 1항의 연체일수는 대금결제일 익일부터 산정하며, 대금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영업일에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면 당초 대금결제일 익일부터 산정합니다.

제 14 조 (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1. ① 회원은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카드를 현금카드 겸용으로 등록한 경우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이하 "지급기"라 함)을 이용하여 회원이 지정한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인출과 관련하여는 해당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2. ② 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현금카드 계좌를 개설하고 4자리 숫자의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③ 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 인출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횟수 등은 카드사 및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 (기한이익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카드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 때에는 카드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카드사의 지급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1. 1. 카드사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결정, 체납처분 또는 채권양도 통지가 발송되었거나,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2.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경우
  3. 3. 제 20조에서 정한 카드이용 정지사유로 카드이용이 정지된 경우 그 날까지의 채무전액(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출, 수수료 등)의 변제를 카드사가 요구한 경우

제 16 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1.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즉시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지점 등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② 제 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 대금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인출, 현금서비스,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본 규약 제 18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회원은 카드 1매 당 2만원의 보상처리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원은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경우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담보제공, 불법대출, 제 3자 보관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3.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부정사용
    4.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5. 부정사용의 피해조사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6. 분실·도난 신고 후 보상신청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조사 및 부도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인지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은 제 2항에 의하여 처리하며, 신고 지연 기간 내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이 부담한다.)
  4. ④ 회원은 제 2항에도 불구하고 분실·도난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전에 제 3자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 제 3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보상신청을 하는 경우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 17 조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1. ① 위·변조된 체크카드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에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2. 체크카드의 양도, 대여 또는 담보 목적으로의 제공
  2. ② 위·변조된 현금카드 겸용 체크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인출된 금액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에 있고, 카드사에는 그 책임이 없습니다.

제 18 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현금자동지급기,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현금자동지급기 및 전자상거래등의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분실 등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1. ① 회원(또는 대리인)은 카드 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 발급경위, 카드 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 ③ 회원은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연체 등의 정보 보유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에 책임이 있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사에 책임이 없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에게 연체료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제 20 조 (변경사항의 통지)

  1. ① 회원은 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카드사 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와 제휴한 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은 주소, E-mail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대금결제용 예금계좌,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카드사 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와 제휴한 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카드이용 정지 및 탈회)

  1. ①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3. 외국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강제집행, 임의경매 등의 대상이 되는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신용정보기관의 연체 등의 정보 보유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6. 타금융기관 연체정보 등 외부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의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카드사가 판단하는 경우
    7.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8.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 중단을 요청한 경우
    9. 가족회원인 경우에 가족회원과 본인회원 간의 가족관계가 소멸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2. ②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은 회원에게 발급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거나, 해킹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이 탈회를 원할 경우에는 카드사에 통지하고 카드를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4. ④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탈회의사 확인 후 탈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서면으로 탈회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2 조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통보)

  1. ①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탈회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2. ② 가맹점과 회원이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이 카드 발급 및 해지에 관한 사항과 약관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 및 연체내용 및 연체금액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제휴하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 자기 거래상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 납입독촉장 등에 의하여 연체사실을 사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카드사 등에 손실을 초래케 한 경우
    2. 카드의 부당한 이용 등으로 신용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4. ④ 본조에 의한 제공내용에 대하여 회원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⑤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 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⑥ 제4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3 조 (약관변경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은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회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②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이자율·할인율·연체요율 등 각종 요율을 회원의 신규카드 발급 및 이용대금 청구 시에 알려드리며, 카드사 및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3. ③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카드 이용대금의 결제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게 개별통보,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합니다.

제 24 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1. ①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행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하고 가맹점이 가맹점 약관을 위반한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원은 가맹점과 상호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5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제 26 조 (유보사항)

이 약관 시행일 이전의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카드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종전의 약관에 따른 책임범위 이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27 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