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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APT 카드

대구은행 APT 카드

아파트 자동이체 납부금액할인 (최대 10,000원),
백화점/대형할인점 무이자, GS칼텍스 주유할인/외식할인
등이 되는 카드입니다.

보상범위

DGB대구은행 APT카드 보상범위
담보내용 담보금액
물보험 실화배상 책임(일상생활배상 포함) 1억원
인보험 화재상해 1천만원
화상수술 위로금 1백만원
주의사항
  • 카드 발급월 포함 3개월(말일)까지 5만원 이상 사용실적(현금 서비스포함)조건
  • 전년도 총 이용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갱신
  • 세부 보장 내용 : 보험약관 참조
가입대상
  • DGB대구은행 APT카드회원
제한사항
  • 화재 상해중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및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은 제외 됩니다.
  • 기타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보험 약관 참조하여 주십시오.
보험약관
현대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

제7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 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외과적 수술 또는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
고 있는 동안

제12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 각각을 한도로 합니다.

제20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1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피보험자
(보험대상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 이어야 합니다.

제22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 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20영업일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청구절차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서면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5조(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 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용 어 풀 이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23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그 해당손해

제24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용 어 풀 이 >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25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2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8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3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현대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화재사고(벼락, 폭발/파열 포함)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화재상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화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폭발/파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③ 제2항의 화재상해중 아래의 경우로 생긴 상해는 화재상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현대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 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
(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의 일상생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2.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 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다만,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3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 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때에는 소송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제6조 (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
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의 절차를 밟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 에 관한 비용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한도
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 :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7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9조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도난손해 위로금(잠금장치교체비용)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주택 내에서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한 손해(이하 "도난손해" 라 합니다)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도난손해수습지원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 1항에서의 도난손해는 형법 제38장 329조 ~ 339조에서 정한 강도 및 절도행위에 의한 결과로 생긴 손해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민요(民擾) 또는 그 밖의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파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보험의 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좀도둑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7.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둔 사이에 생긴 도난 .

제3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할 경찰서의 도난신고확인서
2. 그 밖의 필요한 증거서류.

제4조 (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및 재산손해 보장을 따릅니다.

화상수술위로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별표16]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수술위로금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위로금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OK)은 제외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대체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첨단의 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에도 수술로 봅니다..

제2조 (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응급입원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 해당되는 증상의 응급환자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어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고, 계속해서 치료할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사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 보험 가입금액전액을 응급입원비용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응급환자확인서를 첨부하거나 진료비 명세서에 응급의료관리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항목으로 처리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통약관 제21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의 서류 외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응급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이재가구 손해위로금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에 화재손해가 발생하여 이재가구가 된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이재가구손해위로금 으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이재가구란 화재손해로 인하여 최소한의 생활이 불가능해 집단수용되거나 단독 피난을 한 가구로서 화재 발생지역 관할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보고서상의 이재가구로 판정된 가구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 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제3조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5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필요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금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 화재보고서 사본
-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현대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다만,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국상해위험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회사는 현대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7조(보상하는 손해), 제9조(사망보험금) 및 제10조(후유장해보험금)에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 및 후유장해보험금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9조 및 10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당해 약관 내용은 보험계약 시 보험사로부터 교부 받은 약관내용 중 피보험자(고객)가 궁금해하는 사항만을 발췌하여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보험사
  • 상해보험 : 현대해상 02-2097-2911~ 8
  • 무료보험안내 : 02-632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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