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공시실

책임 및 준수사항

신용카드 회원 등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 분실·도난
  • 신용카드 업자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카드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부정사용 →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만 카드사가 책임진다.
    회원은 접수자, 접수번호,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신용카드 위·변조 등 부정사용
  • 신용카드 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에 대하여 다음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진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다른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 예외사항
    신용카드 분실·도난, 위·변조 부정 사용시 회원 책임 사유
    신용카드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회원에게 책임 부과할 수 있다.
    *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비밀번호 누설, 카드 양도 또는 신용카드를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 준수사항 참조)

가맹점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업자의 분실·도난, 위·변조 등에 대한 책임
  • 신용카드 업자는 아래 사유와 관련하여 책임을 진다.
    분실·도난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사용
  • 예외사항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 확인 의무 등 (가맹점 준수사항 참조)

신용카드 회원 준수사항

  • 카드의 관리 책임
  •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
  • 회원은 카드를 양도·양수·대여 할 수 없다.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해야함
    ※ 배우자, 가족 등 양도·양수 금지
  •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등 구 카드는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절단 분리 폐기 처리해야 한다.
  •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회원은 카드의 분실·도난시 신고를 지연해서는 안된다.
  • 회원은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 카드의 관리 책임 위반 또는 이행 태만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회원에게 책임을 부가할 수 있음

가맹점 준수사항

  • 신용카드 거절 및 수수료 전가 금지
  • 가맹점은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 타인에게 대여금지(예외 : 결제대행업체)
  • 타인의 가맹점 명의로 카드거래 금지 (예외 : 수납대행가맹점)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금지 (예외 : 수납대행가맹점, 결제대행업체)
  • 가맹점의 현금융통 등의 행위 금지
  •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 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신용카드거래시 본인 확인 의무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는 적용 제외)
  •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해야 함.
    다만, 전자상거래 및 통신거래 등 비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1.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사진이 부착된 카드의 경우 카드에 부착된 사진과 카드이용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3. 카드이용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이용자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여부 확인
    4.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
  • 카드거래 매출전표 위조 또는 변조, 복수발행 금지
  • 카드채권 양도 양수 금지
  •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양수 행위 금지.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카드사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자기매출거래 금지
  •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