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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 ~ 2024.09 기준)
1.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수 비중
(단위 : %)
신용카드 평균 결제 금액 (신용카드사별) |
가맹점 수수료율 | 비씨카드 | ||||
---|---|---|---|---|---|---|
영세 | 중소 | 특수 | 대형 | |||
구간내 비중 | ||||||
2만원 이하 | 0.50이하 | |||||
0.50초과~1.10이하 | ||||||
1.10초과~1.25이하 | ||||||
1.25초과~1.5이하 | ||||||
1.5초과~2.30이하 | ||||||
2만원 초과 ~ 5만원 이하 | 0.50이하 | |||||
0.50초과~1.10이하 | ||||||
1.10초과~1.25이하 | ||||||
1.25초과~1.5이하 | ||||||
1.5초과~2.30이하 | ||||||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 0.50이하 | |||||
0.50초과~1.10이하 | ||||||
1.10초과~1.25이하 | ||||||
1.25초과~1.5이하 | ||||||
1.5초과~2.30이하 | ||||||
1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 0.50이하 | |||||
0.50초과~1.10이하 | ||||||
1.10초과~1.25이하 | ||||||
1.25초과~1.5이하 | ||||||
1.5초과~2.30이하 | ||||||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 0.50이하 | |||||
0.50초과~1.10이하 | ||||||
1.10초과~1.25이하 | ||||||
1.25초과~1.5이하 | ||||||
1.5초과~2.30이하 | ||||||
100만원 초과 | 0.50이하 | |||||
0.50초과~1.10이하 | ||||||
1.10초과~1.25이하 | ||||||
1.25초과~1.5이하 | ||||||
1.5초과~2.30이하 |
※ 용어설명
평균결제금액 : '23. 10월 ~ '24. 9월 중 총 매입금액을 총 매입건수로 나누어 산출
가맹점 수수료율 : '24.9.30 현재 실제 적용 가맹점 수수료율
가맹점수 비중 : 가맹점번호 기준으로 산출(거래정지 및 해지, 무실적 가맹점 제외)
※ 가맹점 구분
영세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
중소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일반가맹점 : 영세·중소가맹점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대형가맹점 포함)
특수가맹점 :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조정할 수 있음)
※ 한국씨티은행은 비씨카드사 가맹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만 자체 운영하고 있음
(2023.10 ~ 2024.09 기준)
2. 신용카드매출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수 비중
(단위 : %)
신용카드 연간 매출액 | 가맹점 수수료율 | 비씨카드 | ||||
---|---|---|---|---|---|---|
영세 | 중소 | 특수 | 대형 | |||
구간내 비중 | ||||||
2천만원 이하 | 0.50이하 | |||||
0.50초과~1.10이하 | ||||||
1.10초과~1.25이하 | ||||||
1.25초과~1.5이하 | ||||||
1.5초과~2.30이하 | ||||||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0.50이하 | |||||
0.50초과~1.10이하 | ||||||
1.10초과~1.25이하 | ||||||
1.25초과~1.5이하 | ||||||
1.5초과~2.30이하 |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0.50이하 | |||||
0.50초과~1.10이하 | ||||||
1.10초과~1.25이하 | ||||||
1.25초과~1.5이하 | ||||||
1.5초과~2.30이하 | ||||||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 0.50이하 | |||||
0.50초과~1.10이하 | ||||||
1.10초과~1.25이하 | ||||||
1.25초과~1.5이하 | ||||||
1.5초과~2.30이하 |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0.50이하 | |||||
0.50초과~1.10이하 | ||||||
1.10초과~1.25이하 | ||||||
1.25초과~1.5이하 | ||||||
1.5초과~2.30이하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0.50이하 | |||||
0.50초과~1.10이하 | ||||||
1.10초과~1.25이하 | ||||||
1.25초과~1.5이하 | ||||||
1.5초과~2.30이하 | ||||||
10억원 초과 | 0.50이하 | |||||
0.50초과~1.10이하 | ||||||
1.10초과~1.25이하 | ||||||
1.25초과~1.5이하 | ||||||
1.5초과~2.30이하 |
※ 용어설명
신용카드 매출액 : '24. 10월 ~ '24. 9월 중 총 매입금액
가맹점 수수료율 : '24.9.30 현재 실제 적용 가맹점 수수료율
가맹점수 비중 : 가맹점번호 기준으로 산출(거래정지 및 해지, 무실적 가맹점 제외)
※ 가맹점 구분
영세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인 가맹점.
중소가맹점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제6조의13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일반가맹점 : 영세·중소가맹점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대형가맹점 포함)
특수가맹점 :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조정할 수 있음)
※ 한국씨티은행은 비씨카드사 가맹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가맹점에 대해서만 자체 운영하고 있음
3. 영세 ·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22.02.01 기준)
(1)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단위 : %)
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
3억원 이하 | 0.50 | 0.25 |
(2)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단위 : %)
구분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10 | 0.85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25 | 1.0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1.50 | 1.25 |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1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서 카드업계는 자율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른 법정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4. 2023년 1월 부터 2023년 12월 기간동안의 신용카드 업계 평균가맹점수수료율 (24.1월말 기준)
(단위 :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
---|---|---|
2.08 | 1.45 | 1.45 |
1. 신용카드업계 평균가맹점수수료율=
(모든 신용카드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매출액)*100
※ 해외 발급카드 매출액과 수수료 수익금액도 제외
2. 신용카드업계 평균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직불카드 매출액)*100
3. 신용카드업계 평균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
(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선불카드 가맹점수수료 수익/모든 신용카드업자의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선불카드 매출액)*100
※ 매출액 및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산출기준은 평균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율 산출방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