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16.10.30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비씨카드가 발행하는 비씨 팔도명품상품권 선불카드(이하 "선불카드"라고 함)를 발급받은 회원이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양자의 권리 · 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원이란 본 약관을 승인하고 비씨카드에 선불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비씨카드로부터 선불카드 발급을 받거나 발급된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② 선불카드란 물품구매나 용역의 이용 시 회원이 비씨카드가 제공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일시불 거래에만 이용할 수 있는 지급 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하는 선불카드의 형태를 취하는 현금대체수단을 말합니다.
- ③ 무기명식 선불카드란 회원이 비씨카드로부터 발급권면금액별 잔액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 ④ 충전이란 선불카드로 구매행위를 하기 위해 권면금액 또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비씨카드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 (선불카드의 신청 및 관리)
- ① 선불카드의 구매 또는 발급을 희망하는 자는 비씨카드가 정한 방법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비씨카드 및 비씨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비씨카드는 별도의 배송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획상품의 선불카드(선택형, 셀프형 선불카드)를 구매할 경우 별도의 제작비용을 징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유효기한이 경과한 선불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절단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카드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카드를 수령 시 기존의 선불카드는 즉시 비씨카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충전된 금액을 모두 이용한 경우라도 매출취소가 필요할 때에는 카드실물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⑤ 전 각항을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제4조 (선불카드의 유효기한 및 소멸시효)
- ①은행 및 비씨카드는 카드발급 시 전산 관리 및 인터넷 거래 등을 위하여 카드 표면에 유효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 ②기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최종사용월로부터, 미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판매(또는 충전) 수령월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선불카드 유효기한에 따라 회원 등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 ① 회원은 선불카드를 비씨카드 가맹점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에는 사전에 비씨카드가 정하는 등록절차에 따른 인터넷 사용등록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은 선불카드 번호, 비밀번호, 유효기한, CVC 등의 관리 소홀이나 누설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6 조 (선불카드의 충전)
- ① 회원은 필요한 경우 비씨카드가 정한 절차와 충전방법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선불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② 선불카드로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비씨카드가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비씨카드는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선불카드의 최대 충전횟수 및 충전방식은 비씨카드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에 따릅니다.
제 7 조 (선불카드의 이용 및 제한)
- ① 무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비씨카드가 정하는 방법으로 충전된 선불카드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의 선불카드 사용시 해당 선불카드의 충전금액에서 결제금액만큼을 즉시 출금합니다.
- ③ 회원은 일시불 구매 이외에 할부 구매 및 현금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④ 선불카드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비씨카드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 사정에 따라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⑤ 비씨카드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선불카드 사용을 제한합니다.
- 1. 해당 카드의 충전잔액이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 2.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 비밀번호 3 회 이상 입력 오류인 경우
- 3. 선불카드가 사용중지 상태인 경우
- 4. 카드를 금, 화폐류, 상품권 등 환금성이 강한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 5. 선불카드 특성상 취급의 어려움이 있는 항공권 및 기차표 구매, 항공기내 구매 등의 무승인 거래, 자동이체 거래 등의 경우
- 6. 기타 카드 위조 · 변조 또는 부정발행 등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⑥ 회원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비씨카드는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회원의 해당 선불카드에 다시 충전합니다.
- ⑦ 회원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취소시에는 비씨카드사가 매출표를 접수한 후 익영업일에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 ⑧ 회원의 선불카드 사용내역, 충전내역, 개인정보의 변경 등은 비씨카드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⑨ 선불카드의 발급매수 및 발급자격은 비씨카드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구매 · 충전시 1 인당 구매한도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 8 조 (충전금액의 환불)
- ① 회원이 선불카드의 이용후 잔액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 선불카드를 구매 · 충전한 비씨카드의 본 · 지점에서 해당 선불카드의 잔액을 반환합니다. 단,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경우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매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신용카드 매출의 입금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 항의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비씨카드가 환불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원의 계좌에 온라인송금 또는 현금 즉시 지급의 방법으로 환불하며, 이때 발생되는 송금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비씨카드 또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카드 결함 등으로 인하여 해당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3. 선불카드의 잔액이 발행 권면금액의 100 분의 40 이하인 경우
- ③ 비씨카드는 회원에게 제 2 항의 온라인 송금 또는 현금 즉시 지급의 방법으로 환불할 경우 회원 본인여부와 실명을 확인합니다.
- ④ 회원은 카드표면에 권면금액이 표시된 선불카드의 충전잔액 환불 요청시 카드실물을 반드시 비씨카드에 반환해야 합니다.
제 9 조 (연회비 및 수수료)
회원의 선불카드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는 없으며, 별도의 기능을 제공하는 선불카드 또는 특정기관과 제휴한 선불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및 재발급 받는 경우 비씨카드는 선불카드 발급에 우선하여 연회비 및 수수료를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무기명 선불카드 회원의 인터넷 사용등록 유의사항)
인터넷 사용등록 절차를 완료한 무기명 선불카드 소지회원이 타인에게 해당 선불카드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해당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을 해지하여야 하며, 해지처리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비씨카드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선불카드의 분실 · 도난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선불카드를 분실 및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번호, 분실경위 등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비씨카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② 무기명 선불카드의 경우 회원이 비씨카드에 선불카드의 분실 또는도난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비씨카드는 분실 또는 도난 당시의 선불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등록 및 소득공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고된 선불카드에 대하여 분실 또는 도난 신고 이후의 충전 및 사용을 제한하며, 분실 또는 도난 신고 당시의 미사용 잔액을 새로운 선불카드로 교체발급이 가능합니다.
제 12 조 (위조 · 변조, 양도 등에 대한 책임)
- ① 선불카드의 위조 · 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비씨카드에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선불카드의 발급관련 정보를 위조 · 변조자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중대한 과실로 위조 · 변조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2. 회원이 선불카드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3. 제 3 자가 권한 없이 회원의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선불카드 관련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값 등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제 13 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비씨카드는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비씨카드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신용정보의 제공 · 이용 등)
- ①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비씨카드에 제공하여야 하며 비씨카드는 수집된 정보를 본 약관의 이행과 선불카드 서비스 및 제휴업체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1. 개인회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등의 내용으로 회원이 거래하는 비씨카드 회원사간 식별정보의 교환 포함
- 2. 기업회원 : 기업업체명, 사업자번호, 지정자명 등의 내용
제 15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씨카드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 ②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 2.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3.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2. 제2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④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 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카드사의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신청한 소지자의 경우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로 개별 통지하는 방법으로 고지).
- 1. 제2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 2. 제2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 ⑤ 카드사는 영업상의 중요한 사유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무기명식 선불카드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 지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카드사의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신청한 소지자의 경우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로 개별 통지합니다. 기명식 선불카드에 관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 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경우 회원 및 소지자가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 또는 통지합니다. 회원 및 소지자가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는 기존의 회원 및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칙
제15조 제2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제 16 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비씨카드 및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 18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회원의 주소지, 비씨카드의 본 · 지점 또는 비씨카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