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일 2016.10.3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비씨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내나라여행플러스 기명식 선불카드(이하 "선불카드"라고 함)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내나라여행플러스 무기명식 선불카드(이하 "선불카드"라고 함)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한다.)가 선불카드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거나 발급된 기명식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② 소지자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를 통해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구매를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소지하거나 구매한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 선불카드란 카드사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회원 등이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합니다.
- ④ 기명식 선불카드란 회원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카드실물에 회원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는 카드를 의미하고 발급 이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 ⑤ 무기명식 선불카드란 고객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구매한 선불카드로서 카드 실물에 성명이 미인쇄되어 있으며 카드사 전산에 기명식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으며,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 ⑥ 충전이란 선불카드로 구매행위를 하기 위해 권면금액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 등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 ⑦ 선불카드의 유효기한이란 카드사로부터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을 말하며 카드 표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⑧ 소멸시효란 회원이 카드사에 대하여 선불카드상 충전된 금액의 사용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 선불카드의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입니다.
제3조 (내나라여행플러스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
- ①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급 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지정판매처,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를 신청함에 있어 선불카드의 배송이 필요할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 등이 특정 기획상품의 선불카드(선택형, 셀프형 선불카드 등)를 발급 및 구매할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제작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지정판매처 이외에서 구매한 선불카드에 대해서 카드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지정판매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④ 선불카드의 발급매수 및 발급자격은 카드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카드로 구매·충전시 1인당 구매한도는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⑤ 선불카드 배송 요청을 할 경우 수령 주소 등 관련 정보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4조 (내나라여행플러스 선불카드의 관리)
- ①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회원은 선불카드를 수령한 즉시 뒷면의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회원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선불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 ③ 회원 등은 유효기한이 지난 선불카드 및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카드사가 정한 바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및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④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발급권면금액 또는 충전된 금액을 모두 이용한 이후 매출취소를 할 경우에는 카드실물이 필요하므로 카드실물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5조 (내나라여행플러스 선불카드의 유효기한 및 소멸시효)
- ① 카드사는 카드발급시 전산 관리 및 인터넷 거래 등을 위하여 카드 표면에 유효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 ② 회원이 소지한 선불카드 유효기한이 도래한 경우 회원은 카드사에 신청하여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교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③ 기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최종사용월로부터, 미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판매(또는 충전) 수령월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선불카드 유효기한에 따라 회원 등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연회비 및 수수료)
회원 등의 선불카드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는 없으며, 별도의 기능을 제공하는 선불카드 또는 특정기관과 제휴한 선불카드를 발급(재발급)받는 경우 카드사는 선불카드 발급에 우선하여 발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내나라여행플러스 선불카드의 이용 및 제한) => 표준약관 준용 필요
- ①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선불카드를 사용하기 위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야 하며,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는 카드사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충전된 선불카드 이용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원 등이 선불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기명식의 경우 선불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무기명식의 경우 본인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③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선불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 등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원 등의 선불카드 사용 시 카드사는 해당 선불카드의 충전금액에서 결제금액만큼을 즉시 차감합니다.
- ⑤ 회원 등은 일시불 구매 이외에 할부 구매, 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⑥ 회원 등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하여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⑦ 회원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취소시에는 비씨카드사가 매출표를 접수한 후 익영업일에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 ⑦ 선불카드는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 사정에 따라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가맹점에서의 선불카드 이용은 해외 이용 가능 여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⑧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의 선불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7호 및 제8호의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이 제한된 가맹점을 고지합니다.
- 1. 해당 카드의 충전잔액이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 2.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 비밀번호, CVC번호 3회 이상 오류 입력한 경우
- 3. 선불카드가 사용중지 상태인 경우
- 4. 금, 화폐류, 상품권 등 환금성이 강한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 5. 선불카드 특성상 취급의 어려움이 있는 호텔 이용 등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래, 항공권 및 기차표 구매 등의 예약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래, 항공기내 구매 등의 무승인 거래 등의 경우
- 6. 기타 카드 위조·변조 또는 부정발행 등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특정 기관과 제휴를 통해 사용처를 제한하는 경우
- 8. 카드사가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특정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유지필요)
제8조 (내나라여행플러스 선불카드 이용 정지)=> 7조에 통합
-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기명식 선불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즉시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2. 카드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약관 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회원이 기명식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② 카드사는 회원의 기명식 선불카드 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된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3영업일 이내(카드이용 정지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후 발송기간이며 도착기간은 제외)에 회원에게 알립니다. 다만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카드사는 소지자가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내나라여행플러스 선불카드의 매출 취소)
- ①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카드사는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매출전표의 매입 이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회원 등의 해당 선불카드에 다시 충전합니다.
- ②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가 매출전표를 접수․확정한 후 익영업일 이내에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제10조 (내나라여행플러스 선불카드의 충전)
- ① 회원 등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 카드사에서 정한 절차와 충전방법에 따라 카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 등 카드사가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선불카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추가 충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선불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무기명식 카드의 경우 최고 50만원, 기명식 카드의 경우 최고 500만원이며 선불카드의 최대 충전횟수, 충전방식 및 충전취소방식은 카드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로 무기명식 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 ③ 카드사는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원 등이 카드사가 지정하는 은행의 가상 계좌번호 입력을 통하여 충전을 할 경우 계좌착오로 인해 타 계좌로 입금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카드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1조 (잔액 확인)
선불카드 잔액은 카드사 영업점, 콜센터, 홈페이지, 매출전표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일부 가맹점 단말기 및 전자식 선불카드의 경우 매출전표에는 잔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제12조 (내나라여행플러스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 ① 회원 등은 선불카드를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에는 인터넷 사용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선불카드의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가 정하는 적법한 등록절차에 따라 인터넷 사용등록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 ② 인터넷 사용등록 절차를 완료한 무기명 선불카드 소지자가 타인에게 해당 선불카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에 따라 양도 이전에 해당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을 해지하여야 하며,해지처리의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서 카드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3조 (내나라여행플러스 선불카드의 소득공제)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득공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소득공제 등록 이후의 선불카드 이용금액에 대하여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소득공제 등록 이전 선불카드 이용금액
- 2. 환불금액
- 3. 관련 법령에 의해 공제 불가한 선불카드 이용금액
제14조 (내나라여행플러스 선불카드의 환불)
- ① 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이용 후 잔액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영업점,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선불카드의 잔액을 환불합니다. 단, 신용카드로 충전하는 경우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현금융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신용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이후 또는 신용카드 충전금액의 100분의 80을 사용하였을 때 환불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카드사의 환불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하여 드리며 기명식의 경우 회원 본인여부와 실명을, 무기명식의 경우 선불카드 소지자의 실명 등을 확인합니다. 단, 특정기관과 제휴를 통해 발급된 선불카드의 경우 환불이 예외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선불카드의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한 경우
- 3. 기타 카드사가 환불심사를 하여 환불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최종 사용일(미사용 시 판매 수령월)로부터 5년이 경과된 선불카드 잔액은 환불 요청이 불가합니다.
제15조 (내나라여행플러스 선불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 ①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분실 및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번호, 분실경위 등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카드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분실, 도난 신고 접수시 해당 선불카드의 사용을 정지합니다.
- ③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에는 분실신고 이후 재발급 신청을 할 경우 분실신고 당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재발급된 카드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 ④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소지자가 서면 등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선불카드의 분실 또는 도난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카드사는 분실 또는 도난 당시의 선불카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신고된 선불카드에 대하여 분실 또는 도난 신고 이후의 충전 및 사용을 제한하며, 분실 또는 도난 신고 당시의 미사용 잔액은 소지자의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절차를 통해 확정된 경우 잔여 금액에 대해 재발급 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⑤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 분실·도난으로 인한 선불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 방법은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선불카드를 분실, 도난 신고한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선불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6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선불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17조에 따릅니다). 다만, 회원은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만원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부정사용금액 보상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집니다.
-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2. 카드에 서명하지 않거나 카드의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 3.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4.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 6.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 ⑦ 제1항 및 제4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신고 또는 보상신청이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의 고의에 의한 허위로 판명될 경우 회원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위조·변조, 양도 등에 대한 책임)
- ① 선불카드의 위조·변조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발급관련 정보를 위조·변조자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회원의 중대한 과실로 위조·변조에 의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2.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위임,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3.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 등의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이 선불카드 관련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③ 회원 등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전자상거래 등 거래를 처리한 경우 도난, 분실 기타의 사고로 회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 ①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의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수집된 정보를 본 약관의 이행과 선불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1. 개인회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등
- ②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소지자는 다음의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수집된 정보를 본 약관의 이행과 선불카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1. 소득공제 처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2. 인터넷 사용 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3. 분실 · 도난 신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③ 회원 등의 선불카드 사용내역 및 충전내역, 회원의 개인정보의 변경 등은 홈페이지 등 카드사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변경사항의 통지)
- ①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전자우편(E-MAIL)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20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 ① 이 약관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카드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 등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무기명 선불카드 양도의 경우 양도한 때에 이 약관의 효력이 발생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1조 (부가서비스의 효력 및 변경)
- ①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 2.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 2. 제1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 ③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IL),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1. 제1항 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 2. 제1항 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부칙
제1항 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제22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카드사 및 회원 등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23조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가맹점 표준약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 등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