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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

카드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신용카드 업무처리 안내 내용은 회원님이 거래하시는 은행 및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1.「카드 이용한도 기준」

B-2.「카드 이용한도 조정절차」

B-1.「카드 이용한도 기준」 카드발급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용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B-2.「카드 이용한도 조정절차」 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로는 각종 연체기록, 신용등급 변동, 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과다,
카드사용 실적, 예·적금 변동, 대출 변동 등이 있습니다.

  • 카드 이용한도 조정 시 결제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채무 연체와 회원의 신용상태 악화의 경우에는 감액 후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카드 이용한도 기준

  • 카드 이용한도는 카드발급 시에 「결제능력 심사」를 거쳐 최초로 부여되고, 이후에는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심사를 거쳐 이용한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용한도 부여(조정) 기준은 카드발급 기준(A-2)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상 발급기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연체정보, ⑧복수카드 사용, ⑨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시행(2012.10.15.) 이후 카드 갱신 또는 추가 발급이 이루어지거나 이용한도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준이 적용되므로 기존 카드의 사용과정에서 연체사실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카드 이용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한도 조정절차

  • 이용한도 조정절차는 고객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를 안내하고 결제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후 최종적으로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하거나 회원의 신용상태가 악화되는 등의 사유로 이용한도가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을 한 후 지체 없이 알려드립니다.
  • 이용한도 조정 사유는 가처분소득 변동 등 「결제능력 심사」에 언급되어 있는 심사항목 외에도 각종 연체기록, 개인신용평점, 카드사용 실적,
    예·적금 변동, 대출 변동 등으로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