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채무조정요청권 안내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회생
    •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