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체크카드

제1장 총칙

제 1 조 (회원 및 카드사용자)

  1. ① 기업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금융기관에 결제계좌를 가지고 있는 예금주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하나카드㈜(이하 "카드사"라 함)에 하나체크카드 또는 하나비씨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기업, 기관, 협회, 또는 기타 사업자 등 (이하 “기업 등”이라 함)을 말합니다.
  2.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3. ③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카드(이하 “공용카드”라 함),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지정카드”라 함) 및 사용자를 지정하고 회원과 사용자에게 연대책임이 있는 카드(이하 “개인형기업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카드 및 개인형기업카드의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자만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2 조 (회원의 책임)

  1. ① 사용자의 카드사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단, 회원과 개인형기업카드 사용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는 개인형기업카드의 사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을 연대하여 책임집니다.(이하 회원의 행위는 사용자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② 카드사용자가 퇴사시에는 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 3 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

  1. ① 카드사는 회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용카드, 지정카드 및 개인형기업카드를 발급하며, 발급할 총 매수는 카드사가 정합니다.
  2. ② 공용카드는 발급받은 즉시 카드 서명란에 당해 기업명을 기재하고 카드사용 시에는 매출표에 사용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권한이 없는 자가 공용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③ 지정카드 및 개인형기업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그 카드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동 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4. ④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 등은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카드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 관리하여야 합니다.
  5. ⑤ 유효기한이 경과한 카드와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잘라진 부분의 연결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6. ⑥ 제2항 내지 제5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 등이 부담합니다.

제 4 조 (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

  1. ①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에 우선하여 회원 등에게 발급된 카드 1매당 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구매한도가 부여되지 않은 회원 등은 연회비를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② 제1항의 연회비 및 카드 발급수수료는 회원 등이 발급받은 카드등급 및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며,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사전에 청구내용 및 청구금액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3. ③ 카드사는 제휴카드를 포함하여 카드에 따라 별도로 특정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회원 등의 선택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 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와 약정된 기관에서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연회비 또는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징수내용 및 징수금액을 회원 등에게 고지하도록 합니다.

제 5 조 (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1.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2. ② 유효기간이 도래한 카드에 대하여 카드사는 회원 등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회원 등에게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발급 하여 드립니다.
  3. ③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 6 조 (카드이용 정지, 해지)

  1. ①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 등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이용대금명세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1.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물품구매를 위장한 현금융통 등 불건전한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영업양도 또는 이전 및 휴업·폐업 신청이 있는 경우
    4. 회원 등이 지정카드 및 개인형기업카드 사용자의 퇴사 또는 전직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경우
    5.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2. ② 카드사 또는 회원 등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 등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 등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③ 카드사는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 등의 정상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 카드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④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 등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의 해지 의사를 확인 후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이 서면으로 해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제1항 및 제4항의 사유로 회원 등의 카드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회원 등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 7 조 (카드의 이용 등)

  1. ① 회원 등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공용카드의 경우는 사용자의 성명을, 지정카드 및 개인형기업카드의 경우는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 등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 등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③ 회원 등이 갱신·추가·교체·분실·도난 등(총칭하여 이하 “교체 등”이라 함)의 사유로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기존카드로 자동 결제 되던 거래는 회원 등이 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새로 발급된 카드로도 유효하게 결제됩니다.
  4. ④ 보험료, 통신요금의 결제 등 회원 등의 신청에 의한 계속적·반복적 거래계약의 처리를 위해 카드사는 재발급된 카드번호 또는 재발급전 카드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재발급된 카드번호를 가맹점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 등의 명시적인 거절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 등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카드의 해외이용 등)

  1.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 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② 회원 등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약관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 등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시 동 약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 9 조 (카드의 이용한도)

  1. ① 회원 등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카드사가 정하여 카드발급시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송부 시 통보하며, 동 한도는 이용 당시의 결제계좌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카드사는 제1항과 관계없이 별도의 신용구매한도를 회원 등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부여된 한도는 카드발급시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송부 시 통보하여 드립니다.
  3. ③ 회원 등은 이용대금이 제1항의 한도 또는 예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항의 신용구매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④ 카드사는 그 재량에 따라 예금잔액 또는 신용구매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한도를 특별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현금자동지급기의 이용)

  1. ① 회원 등은 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이하 ‘지급기’라 함)를 이용하여 지정 금융기관 결제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2. ② 지급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등은 지정 금융기관 결제계좌를 개설하고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3. ③ 지급기의 가동시간, 1회 한도 및 연속이용 가능 횟수는 카드사 및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④ 지급기를 이용하여 현금인출을 할 경우 비밀번호 누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 등에게 귀속됩니다.

제 11 조 (카드이용의 제한)

  1. ① 회원 등은 카드를 할부구매, 현금서비스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용구매한도가 부여된 회원 등은 신용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할부구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② 카드사는 회원 등의 결제계좌의 상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회원 등의 카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 입력횟수 초과
    2. 인출(이체)한도 또는 구매한도 초과
    3. 사고신고 계좌
    4. 법적지급제한 계좌
    5.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이용 잔액포함) 부족
    6.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7. 기타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이 정한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된 계좌

제4장 대금결제

제 12 조 (대금결제)

  1. ① 카드사는 회원 등이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대금을 회원 등의 지정 금융기관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하고 출금사실을 회원 등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
  2. ② 회원 등은 신용구매한도를 이용하여 카드를 이용한 경우 및 실제 거래금액이 제1항의 결제금액을 초과한 경우 등 제1항의 결제방법으로 결제되지 않은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대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대금결제일은 카드사가 정한 결제 가능일 중에서 회원 등이 원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③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외화로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승인일자의 하나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결제되거나 회원 등에게 청구됩니다.
  4. ④ 제3항의 결제 또는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해외거래 수수료 및 카드사가 정한 소정의 수수료(인출 및 조회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5. ⑤ 회원 등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2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율×연체일수/365
  6. ⑥ 제 5항의 연체이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전자우편(E-mail), 이용대금명세서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고지하여 드립니다.

제 13 조 (자동대체결제)

  1. ① 카드사는 제12조 제2항에 해당되는 카드이용대금을 대금결제일에 지정 금융기관 자동대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기명날인된 수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제1항의 자동대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이 정하는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3. ③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4. ④ 위 제1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⑤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 14 조 (기한이익의 상실)

회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최고 등이 없더라도 카드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 때에는 카드사에 대한 채무 전액을 카드사의 지급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1. 카드사에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결정, 체납처분 또는 채권양도 통지가 발송되었거나, (임의)경매 등 강제집행이 개시되었을 때
2. 할부금을 다음 결제일까지 연속하여 2회이상 결제하지 아니하고 그 결제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할부대금 상환기간 중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4. 제6조에서 정한 카드이용 정지사유로 카드이용이 정지된 경우 그날까지의 채무전액(카드이용대금, 수수료 등)의 변제를 카드사가 요구한 경우

제5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 등의 책임

제 15 조 (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1. ① 회원 등이 카드이용대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제일로부터 14일 이내(해외사용분의 경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② 카드사는 회원 등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용,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3. ③ 회원 등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 등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사결과, 회원 등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 등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6조 (카드의 분실·도난 신고와 보상)

  1. ① 회원 등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즉시 신고 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 등에게 알려드리며, 회원 등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 등은 분실·도난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현금인출은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가 정한 방식에 따라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부정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회원 등이 부정사용임을 입증하고, 제3항에 의한 회원 등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1매당 최고 2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회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3. ③ 회원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정사용(분실, 도난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경우를 제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회원 등의 고의에 인한 부정사용
    2.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제3자보관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3. 비밀번호 누설에 의한 부정사용
    4. 부정사용의 피해조사를 대하여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5. 분실·도난 신고후 보상신청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조사 및 부도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인지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은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하며, 신고지연 기간내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회원 등이 부담합니다.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 등의 분실·도난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회원 등의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판명될 경우 회원 등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17 조 (위·변조카드에 대한 책임)

위·변조된 카드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에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2.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제 18 조 (카드의 비밀번호 및 면책)

  1. ① 회원 등은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지급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카드사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 거래시 마다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2. ②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회원 등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 등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일치함이 인정되어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는 회원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③ 회원 등은 제1항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 하여야 합니다.

제6장 신용정보보호

제 19 조 (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및 통보)

  1. ①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가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 등의 신용정보는 관련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며, 회원 등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범위 또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등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2. ② 가맹점과 회원 등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회원 등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 등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③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위반한 경우
  4. ④ 제3항의 내용에 대하여 회원 등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정보 제공요건의 충족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는 회원 등에게 이의신청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⑤ 회원 등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0 조 (변경사항의 통지)

  1. ① 회원 등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 주소, 전자우편(E-MAIL), 자택·직장·핸드폰 등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대체계좌, 기업카드 관리담당자 등 회원 등의 정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와 제휴한 기관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대체계좌 변경 시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②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 등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 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7장 보칙

제 21 조 (위반시의 책임)

카드사와 회원 등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 (변경승인 등)

  1.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 등에게 통지하며, 회원 등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② 각종 요율, 수수료,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신용공여기간의 변경 시에는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 외에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제 23 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4 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비씨카드의 경우 카드사 또는 비씨카드㈜)의 본점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거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25 조 (유보사항)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카드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종전의 약관에 따른 책임범위 이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