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체크카드

제 1 조 (회원 및 카드 사용자)

법인체크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규약을 승인하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이하 "카드사"라 함)에 신한법인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 터 카드를 발급 받은 기업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카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임직원명의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2 조 (카드의 이용 및 제한)

회원은 카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 결제계좌의 예금잔액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 온라인 마감시에는 카드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인정하고 회원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 인출 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 계좌
법적제한 계좌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기타 회원의 카드 결제계좌와 연계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가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좌

제 3 조 (카드의 이용대금 결제)

카드의 이용대금은 거래 즉시 회원의 결제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제 4 조 (여신거래기본규약의 적용)

카드사가 정한 여신거래기본규약(기업용)의 제4조(비용의 부담), 제6조(담보),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10조(회사로부터의 상계등), 제13조(회사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등) 및 제19조(회보와 조사)는 카드사 및 회원에 대하여 준용됩니다.

제 5 조 (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한카드 개인회원규약, 법인회원규약 및 체크카드 회원규약을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