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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크카드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란 이 규약을 승인하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이하 "카드사"라 함)에 신한법인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의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 터 카드를 발급 받은 기업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카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란 회원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임직원명의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자만이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 기타 카드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회원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회원은 카드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에 결제계좌의 예금잔액 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금융기관 온라인 마감시에는 카드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할부구매, 현금서비스, 카드론의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인정하고 회원과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 인출 기능이 부여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결제계좌 상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계좌의 예금잔액에 관계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사고신고 계좌
법적제한 계좌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 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계좌
당일 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기타 회원의 카드 결제계좌와 연계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가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계좌
카드의 이용대금은 거래 즉시 회원의 결제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카드사가 정한 여신거래기본규약(기업용)의 제4조(비용의 부담), 제6조(담보),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10조(회사로부터의 상계등), 제13조(회사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등) 및 제19조(회보와 조사)는 카드사 및 회원에 대하여 준용됩니다.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한카드 개인회원규약, 법인회원규약 및 체크카드 회원규약을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