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형 기업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하되, 카드이용과 동시에 해당 이용금액이 즉시 인출·결제되는 기업카드를 말합니다.
제 2 조 (회원 및 사용자)
- ①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KB국민카드(이하 ‘카드사’라 함)에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 란 회원으로부터 카드사용을 위임 받은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 ③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기업개별(사용자지정)카드”라 함) 또는 지정하지 않은 카드(이하 ”기업공용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카드의 관리)
- ① 기업개별(사용자지정)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 받는 즉시 카드서명 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② 기업공용카드는 카드를 발급 받는 즉시 카드서명 란에 기업 또는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③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 ④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 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4 조 (비밀번호 및 면책)
- ①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카드사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 거래시 마다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 ②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일치함이 인정되어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③ 회원은 제1항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제수수료 등 징구)
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와 관련하여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 등을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카드의 이용제한 및 정지)
- ① 카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의 입력횟수 초과
2. 인출(이체)한도 또는 직불이용한도 초과
3. 사고신고계좌
4. 법적제한계좌
5.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6. 당일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 ② 교통기능 이용 등 일부 신용한도가 운영 되는 카드는 제1항 각호의 사유 외에 연체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 및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카드이용이 제한 또는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카드의 국내이용)
- ① 회원은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직불이용한도는 카드사가 정하여 카드 발급시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송부 시 통보합니다.
- ③ 온라인 마감·결산을 위한 일시 전산가동 중단 시 및 예금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무승인 가맹점에서는 카드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카드의 해외이용)
- ①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은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해외직불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② 회원은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불이용한도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카드의 해외이용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현금카드기능 이용)
- ① 현금카드 기능을 신청한 회원은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카드 기능을 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카드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카드사가 정하며, 기타 현금카드기능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현금카드 약관에 따릅니다.
제 10 조 (대금결제)
- ①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
-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외화로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제 수수료 포함)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환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 시점에 국민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제 11 조 (약관변경 승인)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2 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기업회원 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3 조 (유보사항)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Free Pass카드 회원약관, KB체크카드 회원약관, KB비씨플러스카드약관을 적용 받은 회원은 본 약관에 의하여 카드를 발급 받은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