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체크카드

제 1 조 (직불형 기업카드)

직불형 기업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하되, 카드이용과 동시에 해당 이용금액이 즉시 인출·결제되는 기업카드를 말합니다.

제 2 조 (회원 및 사용자)

  1. ①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KB국민카드(이하 ‘카드사’라 함)에 카드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 받은 기업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2. ② 카드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함) 란 회원으로부터 카드사용을 위임 받은 회원에 소속된 임·직원을 말합니다.
  3. ③ 회원은 사용자를 지정한 카드(이하 “기업개별(사용자지정)카드”라 함) 또는 지정하지 않은 카드(이하 ”기업공용카드”라 함)의 발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카드의 관리)

  1. ① 기업개별(사용자지정)카드 사용자는 카드를 발급 받는 즉시 카드서명 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2. ② 기업공용카드는 카드를 발급 받는 즉시 카드서명 란에 기업 또는 기관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4. ④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 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5. ⑤ 제1항 내지 제4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4 조 (비밀번호 및 면책)

  1. ① 회원은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밀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며,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거나, 카드사와 비밀번호를 사용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가맹점에서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매 거래시 마다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2. 카드사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시 회원이 조작한 비밀번호와 회원이 신고한 비밀번호를 대조하여 일치함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허용하며, 일치함이 인정되어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사용자 또는 사용자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외에는 회원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 ③ 회원은 제1항의 비밀번호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제수수료 등 징구)

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카드와 관련하여 발급수수료 및 연회비 등을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카드의 이용제한 및 정지)

  1. 카드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비밀번호의 입력횟수 초과
    2. 인출(이체)한도 또는 직불이용한도 초과
    3. 사고신고계좌
    4. 법적제한계좌
    5. 지급가능잔액(대출약정 계좌는 대출미사용 잔액 포함) 부족
    6. 당일잔액에 대한 잔액증명이 발급된 계좌
  2. 교통기능 이용 등 일부 신용한도가 운영 되는 카드는 제1항 각호의 사유 외에 연체 (카드이용대금, 카드론 대금 또는 타 금융 기관에 대한 채무) 및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카드이용이 제한 또는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카드의 국내이용)

  1. ① 회원은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이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직불이용한도는 카드사가 정하여 카드 발급시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송부 시 통보합니다.
  3. ③ 온라인 마감·결산을 위한 일시 전산가동 중단 시 및 예금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무승인 가맹점에서는 카드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카드의 해외이용)

  1. ① 국내외 겸용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은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해외직불가맹점에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② 회원은 외국환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불이용한도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③ 카드의 해외이용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현금카드기능 이용)

  1. ① 현금카드 기능을 신청한 회원은 자동화기기 등에서 현금카드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금카드 기능을 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대상카드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은 카드사가 정하며, 기타 현금카드기능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현금카드 약관에 따릅니다.

제 10 조 (대금결제)

  1. ①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을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출금사실을 회원의 결제계좌에 기장하여 드립니다.
  2.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외화로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제 수수료 포함)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환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 시점에 국민은행이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의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제 11 조 (약관변경 승인)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2 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기업회원 약관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3 조 (유보사항)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카드발급과 관련하여 Free Pass카드 회원약관, KB체크카드 회원약관, KB비씨플러스카드약관을 적용 받은 회원은 본 약관에 의하여 카드를 발급 받은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