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해외이용안내

해외여행 출발부터 귀국 시까지, 카드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 서비스 및 혜택을 간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닫기
    해외에서 원화로 이용금액 결제

    해외 일부 가맹점(해외 인터넷 쇼핑몰 포함)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한국원화(KRW)로 결제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객님께서는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를 기준으로 거래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 해외에서 카드 이용시 현지통화로 결제하시면 “현지통화 결제 → 미화(USD)”로 변환하여
      국제카드사(비자,마스터 등)로 청구됩니다. 이때 BC카드에서는 미화(USD)를 접수일자의 환율을 적용하고 원화로
      변환한 후 회원 청구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 현지통화 → 미화(USD) → 환율적용 → 원화 청구
    • 반면,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현지통화 결제단계 이전에 현지통화가 원화(KRW)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3~8%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결제금액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지통화 → 원화 전환(환전수수료 추가 부과) → 미화(USD) → 환율적용 → 원화 청구
    •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 사용시에는 현지통화 기준으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며 전표에 서명하시기
      전에 반드시 거래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점에서 원화 표기된 전표를 제시할 경우 거절하시고 현지통화로 된 전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 해외 가맹점에서 제시하는 원화 전표에는 다소 높은 적용환율과 동의를 구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에 서명하게 될 경우 이의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닫기 열기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이용금액 결제
    • 신용카드는 현금과 같은 주의를 기울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 타인의 부정이용 및 위조카드 발생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드는 항상 본인이 소지해야 하며 신용카드 매출표의 작성은 회원님께서 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서 가맹점 사위 또는 위조카드로 인한 부정매출이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가 요망됩니다.
    • 물품구매 후 카드를 돌려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거래금액, 매출통화 등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카드 결제도중 문제 발생시 그 자리에서 가맹점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하며 한번 서명한 매출표에 대해서는 추후 카드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래가 잘못되었거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실 경우 점원에게 매출표를 보는 앞에서 폐기하도록 요구하시거나 취소전표를 받아 보관하셔야 합니다.
  • 닫기 열기
    해외신용할부전환
    • 해외에서 이용하시는 금액은 모두 일시불로 회원님께 청구됩니다. 다만, 회원님의 금융편의를 위해 해외 이용액을 할부로 전환하여 드리는 서비스가 다음 회원사에서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은행 : 우리, NH농협, KB국민카드, 하나카드,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카드, BC바로카드
  • 닫기 열기
    ATM 이용
    • ATM을 이용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으실 때 비밀번호 노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거래가 종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ATM거래 내역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이 출금되지 않았을 경우 에러메세지가 출력된 전표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합니다.
  • 닫기 열기
    매출취소 및 현금으로 결제
    • 원 매출과 취소매출의 국제카드사 처리일자가 상이할 경우, 원화로 전환되는 적용환율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원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호텔 렌터카를 예약하신 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취소번호를 반드시 받아 메모하시고 만일 예약 시 약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취소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투숙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호텔 등에서는 벌과금(NO SHOW CHARGE)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카드로 예약 후 현금으로 결제하셨거나 물품구입시 카드가 아닌 현금 등의 다른 수단으로 결제하셨을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시고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대금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가맹점과 카드사에서 잘못된 청구를 할 수 있으니 보관하고 계신 영수증상의 금액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닫기 열기
    Tax Refund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 면세된 가격으로 구입하신 경우 반드시 출국 시 서류를 작성, 신고하셔야 면세된 금액만큼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세된 가격으로 구입할 경우

    • 유럽이나 일본, 캐나다의 "De-tax"혹은 "Tax-Free" 상점에서는 부가세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물품구입시 부가세 환급가능 여부를 확인하신 후 다음과 같이 요청하시면 부가세가 환급됩니다.
    • 상점 점원에게 부가세환급신청서를 받아 성명, 출입국일, 카드번호, 여권사본, 주소 등의 필요 사항을 기재합니다. 점포에 다시 발송하는 데 필요한 봉투도 받아야 합니다.
    • 공항 등에서 출국수속 전에 기재된 부가세환급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입물품을 보여주면 세관에서 접수인을 찍어 줍니다. 보통 환급까지 2~3개월 소요됩니다.

    간혹 신고하신 서류가 누락되어 면세금액이 취소가 되지 않거나 면세되었던 금액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하신 후 보관 하셨던 나머지 1장의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부과 및 환급은 각 나라의 관세 담당 관리처에서 각 공항의 신고 서류를 취합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닫기 열기
    SAFE BC 프로그램
    • SAFE BC 프로그램은 안전한 신용카드 이용을 위해 해외이용을 원하시는 때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회원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이용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입니다.
    • 소지하고 계신 신용카드의 해외이용을 제한등록 하시면 해당카드로 발생하는 국제승인은 거절됩니다. 또한 출국하실 때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해외쇼핑몰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자 하실 때는 회원님께서 제한등록을 해지하시면 즉시 해외이용이 가능합니다.
  • 닫기 열기
    해외도박 관련가맹점 카드 승인제한
    • BC카드는 국내법(형법)에 의거 도박이 불법으로 규정되고, 또한 해외 도박성 가맹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 고객님을 보호하고자 2005.06.01부로 카지노 등 해외도박 관련 가맹점(인터넷 포함)에서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객님께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닫기 열기
    외국환 거래규정(기재부고시 제2013-21호)
    • 외국환 거래규정 제10-6조 3항에 따라 개인 및 법인 회원의 신용카드 해외이용 실적이 분기별 미화 5,000달러 이상인 경우(현금인출 실적 포함)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분기별로 통보됩니다.(2014년 1분기 해외 이용금액부터 적용)
  • 닫기 열기
    기타
    • 일부 고객님들께서 동남아 등지에서 보석류 및 약재류를 구입하신 후 국내에서 가짜임을 확인하고 카드사로 이의제기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카드사에서 처리불가 하니 구입시 철저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