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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일부 가맹점(해외 인터넷 쇼핑몰 포함)에서 현지통화가 아닌 한국원화(KRW)로 결제하도록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고객님께서는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를 기준으로 거래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간혹 신고하신 서류가 누락되어 면세금액이 취소가 되지 않거나 면세되었던 금액이 청구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하신 후 보관 하셨던 나머지 1장의 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부과 및 환급은 각 나라의 관세 담당 관리처에서 각 공항의 신고 서류를 취합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